‘서부지법 난동 교사 혐의’ 전광훈 징역 5년 구형|전광훈 측 “지시한 적 없다”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에게 징역 5년이 구형됐습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징역 5년 선고’가 아니라 검찰 측이 재판부에 징역 5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구형’입니다.


아직 법원의 1심 판결이 내려진 것은 아닙니다.



■ 전광훈에게 징역 5년 구형


2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소청은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 목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공소청 측은 전 목사가 법치를 부정하고 서부지법 난동을 부추긴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 전광훈 측은 “지시한 적 없다”


전 목사 측 입장은 다릅니다.


전 목사는 법원 침입이나 경찰관 폭행을 지시하거나 교사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변호인 측 역시 전면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는 공소청의 주장과 피고인 측의 주장이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종적인 유무죄 판단은 법원이 내리게 됩니다.



■ 어떤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나


전 목사는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발생한 서울서부지법 난동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일부 시위대가 법원에 난입해 시설물을 파손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전 목사의 발언과 이른바 ‘신앙심리적 지배’ 등을 통해 난동을 부추겼다고 판단해 기소했습니다.


반면 전 목사는 당시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공항에 갔을 때 난동 사실을 알게 됐다며 관련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 건강 악화도 호소


전 목사는 심장 스텐트 시술을 받은 뒤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구속 상태였던 전 목사는 건강 악화를 이유로 신청한 보석이 허가돼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 1심 선고는 2027년 1월 13일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1심 선고기일을 2027년 1월 13일 오후 3시로 지정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확인된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광훈 목사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공소청이 징역 5년을 ‘구형’한 상태이며, 전 목사 측은 혐의를 부인하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공소청의 주장을 어느 정도 인정할지, 그리고 실제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1심 선고를 지켜봐야 합니다.


형사재판에서는 구형과 선고를 구분해서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형은 검찰 측이 요청하는 형량이고, 실제 유무죄와 형량을 결정하는 것은 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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